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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6-10-09
연락처 010-4037-87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9.6.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골절
- 진단 : 8주, 그리고 8주이후 재 진단
- 수술 무
-현재 입원중.
-보험사 : 사고번호만있고, 계속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대표로 요양원과 보험사 협상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장모님 84세로, 요양원에 계시다 요양사의 실수로 인하여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준종합병원에서 퇴원하여, 노인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준종합병(평택소재)에서 퇴원한 이유는  CT상에서 폐암 재발이 의심된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해서 확실하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일 경우 , 암을 놓아두고  골절 수술은 할 수 없다고 해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  84세의 어머니에게 고통을 드린는것 같아서 수술은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당뇨도 있고, 병원에서 어머니의 체력이 안되어서 수술을 해도 깨어나실 확률이 반반이라고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리고, 수술을 하면 병원에 장기 입원할 수 없다고 하여 1주일 만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열받는 이유는 둘째처형이 병원장에게 어머니의 사고 경위에 대해 전화로 물었을때

요양보호사가 새벽 3시에 소변을 보고 휴지를 잠깐 가지로 간사이에 어머니가 골절을 당하였다고 하였으며,

아들인 처남에게 병원장과 만났을때 똑같은 이야기로 이야기 하였는데, 시청에 사건보고문서에는

어머니가 침대에서 낙상하여 골절을 당하였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잘못을 해놓고 처리는 가족들에게 미루는 행태를 보이다가 

우리가 하도 전화로 병원비와 간병비처리를 요구하니, 떠밀리듯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노인병원의 1인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꼬리뼈가 금이가서, 지금의 노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욕창치료도 받고  2달 안되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치매로 인하여 밤에 집에가신다고, 

밥을 해러 가야 한다며, 큰소리를 내시고,혼자서 이야기를 해서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다인실에서  1인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1인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점은 감안하지 않고 다인실로 옮겨라, 자기네들은 

간병인비가 너무 나와서 요양원은 책임은 못지고, 보험으로 처리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도 안하니, 병원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니  보험으로 처리하고 빠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지금은 6월 23일 부터해서 8주간의 병원비만 자기네들이 계산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게

받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요양원과 보험사의 계약이지, 보호자들의 계약은 아닌데  요양원 측은 빠지려 하고,

성의는 없고,  마지 못해  우리가 항의하니 그때 그때 병원비와 간병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돈이나 바라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양원을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병원비는 요양원의 보험에서 일부 받겠지만요..)


상담하고 싶은데.. 전화나 e-mail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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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7.24 02:25


    유선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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