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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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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알려주세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2-01-1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근로자
사고일시 2019.6.8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복사뼈 골절
10주
44일
대학병원에서 수술치료 및 입원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왕복8차선도로에서 직진신호에 2차선에서 주행중 3차선에서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 충돌하여 응급실로가서 응급처치후 다음날 수술하고 초진 10주받고 현재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 가해자는 아버지 차량을 끌고나와 주행중에 사고가 났구 보험처리는 책임보험밖에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한도는 1000만원이구요 배달대행을 하던사람인데 주치의가 6개월은 지나야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도 유급당하였구요. 이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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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7.24 21:0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에 해당되므로 치료비 및 장해보상은 해당 급수에 따른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를 상대로 배상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규모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의 기간과 범위가 다르기에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먼저 전화나 내방 상담하셔서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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