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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7:44

피해합의금 청구

조회 수 6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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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석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11-3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안경비 (동승자 간호사 / 자녀) 2400정도
사고일시 2019.07.20(토)12시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김포시 풍무동 당곡고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은 2주진단 꾸준한 치료,
자녀는1992.03.17) 몆주 진단은 없고,장기치료
책임보험만 지급(각각 12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량(카니발)출고된지 1주일 정도 지나서 횡단보도 신호대기중 뒤에서 학원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차량은 30세 이상 운전 가능한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고요, 사고 당시는 30세 미만자가 운전하다 사고 났습니다.일단 차량은 수리가 되어서 운행중이며, 학원 원장 또는 운전자는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마무리 하러고 하는것 깉습니다.정신적 스트레스등 신차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 내용과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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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7.26 21:08


    차량파손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며 가해자에게 일정 금의 합의금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감안 하였을 때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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