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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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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부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214-06-01
연락처 010-9219-12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4500정도
사고일시 2012.12.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무보험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허리치료받는 중 사고가 일어남.
허리통증이 더심해지고. 진단최소2주예상.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가해자 음주운전 무보험&번호판없는오토바이(면허소지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정차중에

음주운전을 한 무보험&번호판없는오토바이가 혼자 뒷범퍼에 들이박았습니다..

뒷범퍼에 심하게 박고 뒷유리창까지 깨질정도이며 가해자또한 안면쪽으로 많이 다친것으로 확인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해자는 면허취소는 된상태이고 무보험자인데다 번호판도없는오토바이라 책임보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합의를 원하고자 , 가해자 아버지와 처음부터 통화가 되었고

차수리비 견적 350정도에 렌트비90정도 , 개인적인 회사연차비10만+병원진료비및 통원치료비40정도 하여 개인합의금을 요한상태이고 가해자아버지또한 수긍하였기에 차도 공장에서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차가 수리되고 5일이 지났는데도 돈마련중이다.돈을빌리려했는데 잘안된다..등등.. 자꾸만 피하는 걸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들..렌트비가 많이 나올까 가해자배려해서 어제부로 렌트도 반납된상태라 출근길지장..

오늘까지 돈을 마련하겠따던 피해자아버지는 되려 욕바가지를 하네요 ..
이제부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

형사합의는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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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2.27 00:29


    진단 2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어도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대인보상은 합의가  되지 않을시 귀하께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면 되겠으며, 대물에 대해서는 가해자 에게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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