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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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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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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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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혜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10
연락처 010-9445-15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000정도
사고일시 2012.1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3추(입원기간 일주일정도 함)
앞니밑 4개 금이 많이 간 상태로 추후 치과치료해야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11월24일에 고속도로 진입하기전 1차로를 달리던중 2차로를 달리던 트럭이 차선변경을 하던중 바퀴가  1차로를 진입하면서 깜박이도 같이 넣으면서 제 바로앞으로 들어오는과정중에 급차선변경으로인해 제가 그트럭을 받앋습니다
그충격으로 제차는 연기와 불꽃이 튀면서 결국엔 차가 전소되었습니다
근데 그트럭은 그대로 주행해갔고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등 ..이 출동하고 나서
약 30~40분후쯤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하는말이 트럭을 뒤에서박고나서 어떤자동차가 옆을지나가길래
그차가 트럭을 받고 도망가는줄알고 잡으러 갔다가 왔다는 겁니다
제차 블랙박스는 다타버려서 없고 트럭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트럭이 1차선진입완료된후 제가 곧바로 박은걸로 나왔습니다
(트럭은 앞에만 카메라가 있고 뒤엔 없습니다)
그리고 제차는 앞범퍼가 찌그러졌는데 그중에서도 오른쪽이 좀 많이 찌르러졌고, 트럭뒷범퍼쪽에서도 왼쪽이 좀 더 찌르러진게 확이이 되었습니다
이사고로 서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저는 전치3주가 나왔고 앞니밑4개가 금이 많이 가서 추후 치과치료도 해야하는 상항입니다. 동승자역시 많이 다치진않았지만 입원치료중이구요
이틀전에 경찰서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안전거리미확보 및 전방주시부주의로 제잘못이라고 거의 확정짓더군요
그리고 트럭이 30~40분가량 현장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온것도 트럭이 고의성이 없다고  뺑소니로 보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런사건에 무지해서 여러곳에 조언을 구했었는데 뺑소니는 부상자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자리를 이탈하는경우엔 뺑소니가 된다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처럼 뺑소니에 예외라는 것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차선변경시 트럭이 1차선 변경완료되고 거의 시간텀없이 바로 박혀도 무조건 저의 잘못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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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2.02 19:40

    형사적인 문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및 홈페이지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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