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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18:19

합의금 문의

조회 수 390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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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윤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1-399-01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2년8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상병:대퇴골전자간골절폐쇄성(초진10주)
부상병:손가락마디뼈의골절폐쇄성 .다발성열상 다발성타박상
얼굴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수술내용;필수강 내정삽입술시행
입원기간:2012년8월23일-2012년11월17일(8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사건가해자 징역6개월 집해유예 1년 과실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8월23일 횡단보도 횡단중 차대 사람 발생교통사고 로 가해자100% 과실사고 로 피해내용 은 대퇴부 전자간 골절로 철심 수술 을 받았으며  얼굴 인중부분 2.5쎈티미터 봉합수술  오른쪽 눈등 위 두부미세 골절 왼쪽 중지손가락 골절 부목 시행접합  앞니 상단 깨짐 접합 얼굴 광대뼈부분과 턱부분 아스팔트 찰과상 으로 직경5썬티미터 붉은반점 이있음  1차수술후 퇴원  자동차보험 외 본인부담 상급병실료 간병인료 수술포 무통주사  등 200만원 지불 퇴원  퇴원 후현재 통원 물리치료 중  합의시  철심제거수술비 와  대퇴부수술부위 성형  인중봉합부문 성형  얼굴찰과상 등 추상장애비 대퇴부 골절로 인한 장애급여 등 대략 적인 합의금 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입장 에서는 대충 합의금 액수 를 알아야  대처방안 을 마련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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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2.07 19:2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만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대퇴부 전자간 골절은 5년정도의 한시장애 혹은 상태에 따라 영구장애까지 인정이되며
    고관절 부위의 침범 여부에 따라 무혈성괴사등을 우려할 수 있는데
    무혈성 괴사에 대한 부분은 합의시 단서조항을 첨부해야 할 것이며
    5년정도의 한시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천만원 전후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되면 약 4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배제하고 산정한 금액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와 직접 대응 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2.12.08 00:14


    보험사의 최종제시금을 득하신후 제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에서 피해자 에게 합의금 제시는 법률상손해배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이기에 당 법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는 사안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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