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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02:24

공탁금회수동의서

조회 수 25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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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금 법원에 있고,
가해자는 제대로된 사과조차도 않고,
800만원을 공탁한 상태인데요.

민사합의시 소송까지가면 800만원은 보험사로부터 공제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송까지 안 가면 공제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12.10 04:16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 보험사에서는 소송전 약관기준으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공탁금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합의시에 형사합의 공제여부에 대한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공탁금의 범위가 매우 낮습니다.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탁금의 범위가 매우 적은 경우 이기에 소송시 공탁금액이 전액 공제 당한다 할 지라도

    실제 유가족측이 수령하는 금액이 보험사 제시금액 보다는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공제 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 및 소송실익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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