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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19:50

합의금 문의

조회 수 7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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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태영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911-03-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선소근무 년소득 4천
사고일시 20190605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편도2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3번 늑골골절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은4주가 나왔고 일을 못하고있는 상황이고 통원치료중입니다 합의금측정은 얼마정도가좋으며 일당측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루일당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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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6.19 20:41


    입원 기간 중에는 가능하나 통원치료 기간은 해당하지 않으며

    입원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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