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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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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공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5-02-1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0세 할머니로써 집에서 혼자생활하심
사고일시 20190619 년 시경
사고지역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후진하차중에 일어난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경부의골절
3개월
수술필요
2주ㅡ퇴원후 재활병원입원 치료해야한다함
보험이 적용안되어 ㆍ일반으로 현재처리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대퇴골경부의 골절로 인공관절수술하심 다리에 실금도있어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도하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CCTV 를 확인해보니.,가해자 전동스쿠터가 후진하여 나올때까지만해도 할머니는 안보이셨고..피해자 할머니께서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시고 측면에 서서 다른곳을 응시하시고 계셔서 전동차를 못보셨고,
문이 열릴때까지도 서로 모르고있다가, 전동차가 엘리베이터를 내리때 ..
"아야"하는 소리를 듣고 가해자는 할머니가 쓰러져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가해자가 100%과실인가요?
사각지대에 계셔서 발견하지 못한 가해자만이 필해보상을 다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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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6.24 22:05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서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당하였다면

    수쿠터의 과실이 상당해 보이며 과실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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