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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08:59

9대1 접촉사고

조회 수 15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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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일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8-2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6000 전업주부 애기
사고일시 20190311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 6차로 일반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공재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2주

저는 8일 아내는 1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저희차랑은 3차선 우회전 진입을 하기위해 주행중이였고 상대방택시는 야간에 비오는 날씨에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한번에 끼어들기를하여 저희차량 운전석 뒷문쪽과 택시차량 앞범퍼가 추돌한사고입니다.</p>
<p>최초사고 발생시 택시 기사님께서 자기가 딴생각을했다고 100프로 잘못 맛다고 하셔놓고 다음달 저희가 병원간다고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니 100프로 인정할수없다 9대1이다. 라고 중장을시작함 그리고자기도 대인접수해달라고해서 그날45만원에 합의를 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9대1이 억울하여 자동차사고 분재조정심의를넣었는데 9대1이 나와버려어요... 너무 억울해서 법원 소송까지 갈까 고민중인데 과연 어떤게실익이 더클까요.??</p>
<p>눈물을 머금고 9대1 승복한다고 치고 그럼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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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7.02 23:0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영상 자료가 남아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과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달라고 하시고 합의를 하신다면 3~4백만 원 정도의

    두 분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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