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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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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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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jjy
조회 수 10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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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jjy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6-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스쿼시강사 13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빕스 주차장입구에서 차도 진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아직 나오지는 않고(자전거운전가가 70% 나올꺼라고 하심)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 (허리통증)
- 2주
- 무
- 6/24입원 6/28퇴원
- 현재 통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량 운전자(상대)가 자기는 차에 대한 파손(기스)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하여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였고, 조사를 받는 중자전거운전자(가해자) 차량운전자(피해자)이렇게 결론을 내어줬으며, 내사 종결을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nbsp;안녕하세요, 게시글도 꼼꼼히 읽어 본 후 글 작성합니다.</p>
<p>6/23일 21:45분경&nbsp;</p>
<p>건물 주차장입구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차도로 진입하려던 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p>
<p>이런 사고가 처음인지라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받고 다음날 보험사고접수 번호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p>
<p>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6/26일 18:09분에 삼성화재 대인담당 보험사에게 연락이와서 보험금을 120만원정도 제시하였습니다.</p>
<p>저는 치료를 더욱 더 받고 싶었고 자전거 관련 이야기도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합의가 된거라 생각은 안했는데 당일 같은 날19:57분에 경찰 조사관님께서 사건접수 된게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후 자전거가 과실이 더 많다며 자전거를 가해자로 조사 결과를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 보험사쪽은 제가 과실이 더 많이 나올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과실이 확실히</p>
<p>잡힌건 아니지만, 이 과실을 자전거 운전자가 더 많이 받는게 맞는 상황인지,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저도 같이 신고를 접수해서 조사를 받아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연락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진 첨부파일은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못찍게하여 사진으로 그려낸거구요, 다른 첨부사진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저의 가김요소가 될만한것들을 체크해본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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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7.04 21:36


    경찰에 재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역주행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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