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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0.09 08:47


본인의 부상 정도가 후유장애로 인정 될 여부는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을 받아야 만

후유장애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후유장애가 반드시 인정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 보다는

명확한 판단을 받는데 그 목적이 있을것 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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