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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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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3080-97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8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50(등급별 몇등급에 한해서 나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머리에 골절되있는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음주운전 보행중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일날 병원에 입원 보름 좀 넘게 병원에서 경과 관찰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병원보단 집이 나을것같아 퇴원을 하였고요 (집안 사정 문제로)
합의 하자고 하면서 위자료 등급별 50만원+@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를 더 받아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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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9.24 22:01

    현재는 전혀 합의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닙니다.

    더우기 유아의 머리손상의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마지막 보험사의 지불보증 이후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치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치료의 시점을 3년만 넘기지 안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신중히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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