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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15 18:5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소송실익.

본 사건은 소송실익 검토에 있어 공제조합 제시금액 대비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세가 많으시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장애 비율이 높거나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커야 하는데 공제조합에서도 전혀 보상을 안 하겠다고 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후 재판단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2.간병비

강병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간병인필요 소견이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에 실제 간병비가 지출 되었느지 여부
를 두고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면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시에
감정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통상 이러한 경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1~2달 정도의
근친개호는 인정됨이 일반적 이기는 하나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 이라면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불 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향후대안.

공제조합 사건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공제조합은 소송전합의가 원활하지 않는것이 보편적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렸듯이 공제조합 최종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검토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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