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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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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비공개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78-04-14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근로소득 1800 사업소득 780(총수입 5500 - 필요경비 4720) 인터넷쇼핑몰 |
사고일시 | 201208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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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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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가해자):3(본인)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http://kinimage.naver.net/20120803_272/1343987864660TMjhN_JPEG/20120803_1218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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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유장애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중앙선침범은 대항차선에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과실부분에 불만족이 있다면
대인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분심위" 과실분쟁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명확한 과실판단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대인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과실이 예상될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