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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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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23:05

교통사고합의 관련...

조회 수 22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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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용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2598-35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파출부일을 다니셨습니다. 아쉽게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1년 8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일천이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의 폐쇄성 골절(부상3급,장애14급 예상)
입원일: 82일 통원일: 50일 이상
수술부위: 약 10Cm X 깉이 1Cm
평균수명 80세이상으로 볼때 향후 재수술 필요
수술이후 당뇨합병증 발생 말초신경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요약 신호등이 있는 행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걸어가다 신호위반을 한 택시와 사고 (피해자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질문 내용?
현제 보험사에서 약식 살출 명세서를 들고 왔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을 나왔습니다.
이에 피해보상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질문1 위의 사항으로 보았을 때 적정 산출 금액은?
질문2 귀사에 의뢰금액은 어느정도 입니까?
질문3 의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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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12 01:40

    본 사건은 소송 전에는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인데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지 않으면
    (최소한 통장거래 내역이나 용역업체 계약내용 등)

    장애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만 판결받게 됩니다.

    즉 본 사건은 소송을 해서 영구장애가 인정 안되고 향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확정되지 않으면
    1천만원 정도의 판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영구장애 인정되고 인공관절 치환술이 향후치료비로 확정되며 소득이 인정되면
    약 2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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