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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03:57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 수 21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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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답답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80원 * 8 * 근무일수 + 주휴수당 (146560원) + 시간외 수당 상여금 400% (6등분 두달에 한번씩 약 50만원) 연말 연차수당
사고일시 2011.6.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는 없고 지게차주가 190여 만원을 받고 합의서 작성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경골 바깥쪽 복사뼈의 골절 (안쪽인데 바깥쪽으로 기록)
우측 비골의 간부골절
골절 부위 핀으로 고정 수술 함
입원 기간은 5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는 없고 퇴근 중 지게차 작업중인 걸 보고 작업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보행 중 본인의 뒤쪽에서 후진중이던 지게차가 침. 당시 지게차는 후진중이었고 경고음은 없었고 경광등은 작동하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퇴근 중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퇴원 후 얼마 뒤 지게차주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장애가 발생하여 지게차주에게 장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사고로 인해 작년 6월 말부터 이번해2우러 말까지 요양을 했고 그후 회사를 휴직하고 본인부담으로 이번해 6월 초까지 치료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6월 초 핀제거 수술로 7월 중순까지 재요양 중입니다.

사고 전 시급으로 일을 했고 급여 산정방식으 다음과 같습니다.

                  4580 * 8 * 근무일수 + 주휴수당 (146560원)

                  상여금 400% (6등분 2달에 한번 약 50만원)

                  시간외 수당과 연말 연차수당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노동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20%가 나왔습니다.  위의 급여 방식과 노동상실률을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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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7.13 11:15

    산식은

    소득*장해기간에 맞는 가동연한에 따른 호프만 계수*장해율*과실율 이렇게 됩니다.

    호프만 계수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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