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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21:03

점멸등교차로 사고

조회 수 5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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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3600
사고일시 19.5.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상대):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저는 황색점멸등에 좌우살피며 직진,(6시에서 12시방향직진)왼쪽9시방향에서오던 차는 3시방향으로 적색점멸등에 직진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당시 상대차가 얼마나과속을한건지 제차는 운전석이 모두찌그러지고 차축이틀어져 폐차하게되었고 저는 전치2주진단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아직 경찰조사받지않았고 보험사에서는 8대2 주장합니다. 하지만 적색점멸등 진입시 정지하지않고 진입하는것은 교통사고처리특별법에 의하여 신호위반이며, 이는중과실에 해당하여 100대 0 이라고봅니다. 물론 저도 좌우 살폈구요. 이경우엔 어찌해야하나요? (영상을 봐야알겠지만 제가선진입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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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6.04 22:25


    카톡으로 문의주셔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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