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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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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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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그루나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
사고일시 2019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비골골절
16주

4개월
모르겠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천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건너다가 경비골골절당해 수술한지 5개월다되가는데
제가 사정인, 사무장한테알아보니 무릎은괘않고 정강이쪽 뼈가부러진거라 뼈만붙으면되고 (한시장애도 몇년안될수가있으니 )그냥되도록 빨리 합의금액 크게제시하면6개월전이라도 하는게낫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하는게 나을지 어차피 장애진단도 안될거라고 해서;;;
혹시빨리한다면 합의시 넣으면좋은문구가있을까요
얼마가적당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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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6.05 02:5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절 부위가 무릎이나 발목과 가까운 쪽이 아닌 중간 부분의 단순 골절이라면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른 시점에 합의를 하는 대신 한시적인 장해를 인정하여 준다면

    합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상에 있어 특별하게 문제 될 사안이 없다면 일반적인 합의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으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셔서 판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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