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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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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06.06 06:03

무단횡단사망사고

조회 수 6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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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경비원 세전170만원
사고일시 2019년1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중앙분리대없는 왕복6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빠가 새벽5시 출근길에 보행자신호 빨간불에 횡단보도를건너는중 중앙선 부근에 서계시다가 차에 치어 당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 블랙박스상 가해자는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안았습니다.과속. 음주상태 아니구요.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황입니다.
첫째.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요.
둘째. 가해자가 직업군인인데 군검쪽에서 가해자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될수도 있음을 시사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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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6.07 20:5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과실은 60% 정도이며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사고이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도 이루어져야 하며 민사배상 또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적법한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유족들께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시어 방향 결정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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