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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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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찌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8-07
연락처 010-9077-08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주3~4회 일급10 파트타임
사고일시 19.06.01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대50으로 합의 하자고 해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및 긴장성 근육통?2주
입원기간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https://youtu.be/TSeVjncAG-Y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물,대인 서로 접수는 했습니다.
신호변경 주황불에 앞차가 실선 부분에서 끼어들며 차선변경 그때 신호를 봤는지 바로 정지 했구요.
저희는 설마 끼어들고 멈출지 몰라 속도를 안줄이다 정지선 맞춰 브레이크 밟아 섰는데 앞차 오른쪽 범퍼와 충돌 했습니다.
같은 보험사고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이 아직 안나왔어요.
추후 비율로 조정 신청하려면 경찰서에 신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상대방 실선 차선변경 벌금 벌점 나오나요?
서로 주장하는게 제목처럼달라서...
이럴경우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50에 보험사랑 합의 중이고 저는 입원 중 치료중잊니다.
이 상황  5대5가 맞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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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6.13 02:57


    카톡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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