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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8:27

오토바이와 차량추돌

조회 수 6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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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팔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12-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식당2개)/월2000
사고일시 2019053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까지 미 진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손 엄지손가락골절
경추4~6번 손상으로 왼팔 마비
두개골 골절(미미)
우측 안면부 골절
기타 타박상

왼손엄지수술 예정
5월31일 응급실 이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사거리 왕복4차선 1차로 진행
승용차(가해차량) 왕복1차로 1차선 진행중 사거리 황색점멸신호 에서 동시 추돌
오토바이가 차량 운전석 추돌
경찰은 현재 도로cctv영상으로 과속여부 판독 의뢰중이며
상대측(승용차)보험사는 오토바이 과실이 더 많을거라는 추측의 말만 하고있고 과실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오토바이는 렌트 오토바이고 현재 대물견적을 2천만원 이상 내놓은 상태

오토바이 운전자 저는 안전장비 풀로 착용 한 상태인 사고
과실이 얼마일지는 모르나 인사합의시 어느정도에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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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6.14 22:5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차로 동시 진입, 양차량 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5:5 정도로 판단되지만, 오토바이 주행차선 위반으로 과실 10% 정도 감안하였을시

    오토바이의 과실이 좀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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