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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04:15

주차장사고

조회 수 27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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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병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0-00
연락처 010-3230-98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름
사고일시 2010. 7월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2시간내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주창에 이중주차후 상대불명자로 인하여 본인차가 30여미터를 굴러가 단지내 인도턱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당시76세)을 운전석 앞바퀴로 복부를 가격하여 병원후송하여 치료중 사망한 사고입니다 현제는 종합보험에서 보험처리 하고 보험사에서 본인거주 아파트(sh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하여올해 2012년 2월즘 승소하여 얼마간에 피해금액을 받은거로알고있읍다  그러나 저는 사고후 제차를 밀어낸사람을 찾지못하여 가해자겸 피해자가대어 유가족과 합의하여 합의금 지급하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아  6개월분납으로 해서올2월까지 모두 완납했읍니다 ㅜ.ㅜ 제가 장애1급 장애인에 휠체어를 사용하다보니 항상 정상적인 주차공간에는 운전석과 옆차량과에 간격이 너무 좁아서 10년넘게 이 아파트살면서 매번 이중주차를 해왔는대 이번에 이런 사고가났내요 ㅡㅡ 여기서 궁금점은 제가 종합보험 말고 당시에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대 보험사측은 운전자가 사고당시 차량에 있지않아서 보험적용 이 안댄다하여 지금 현재 사고가모두 종결되었지만 생활이너무 힘들다보니 이렇게 혼자 여러모로 보험혜택을 알아보고 있읍니다 저와같은경우 정말 운전자보험에서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는지요? 그리고 다른 보험가입한겆중 보상하는 범위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란겆이 있는대 이보험에서도 보험금지급이 안돼는건지 궁금하내요 더운날씨에 건강하시기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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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02 18:56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있어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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