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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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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03:18

무보험차상해

조회 수 30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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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100-86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 7. 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년전 어머니가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면허정지상태이고 종합보험이
아니라서 무보험차상해로 저희쪽 보험으로 치료받았고,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 공탁을 걸었습니다.
현재 사고후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이여서
보험회사와 민사합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아직 우측어깨 회전근파열로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공탁금은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다 제외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 혹시 합의를 안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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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05 03:25

    가해자측이 변재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

    아직 치료가 필요 한 상황이라면 충분한 치료를 더 유지하신 후 합의를 하시면 되며

    공탁금액은 무보험차상해약관의 보험금에서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공탁금은 10년만 넘기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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