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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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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15:26

경운기 충돌 사고

조회 수 20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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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0-5222-54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한 평생 농업에 종사 (마늘농사)
사고일시 2011년 5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3개월 입원하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통근 치료 해달라고 해서 2달간 통근 치료를 하면서 아버님 몸 상태가 악화되 한달간 다시 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후 아버님 몸 상태가 급격하게 저하되어 혼자서는 거동 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로인해서 페렴이라는 합병 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또다시 입원하여 병원에서 1개월동안 치료를하고 퇴원후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페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총 6개월 정도 병원에서 입원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아버님 몸 상태가 악화가 되어 보험회사와 합이보지 못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아버지께서 경운기를 몰고 집으로 가는 도중 중행하던 승용차가 앞에 가는 경운기를 앞서 가려고 중앙 선을 침범하여 가속 추월하던 중 집진입로로 촤회전하는 경운기와 충돌 하였습니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 앞 엔진부분을 충돌 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요.
민형사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병원비는 받을수 있는지.
장래비는 어떻게 되는지 총괄 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얼마를 요구 해야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게된다면 선임비등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요.
우리가 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금에 대한 얘기는 한번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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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05 20:30

    본 사건의 주요쟁점 사안은 사망의 원인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입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사망인지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의 원인 및 의사의 소견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원인이 맞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9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 보신 후 원할치 않으면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해야 할 것인데
    그에 앞서 사망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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