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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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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00:58

사망보험금 소송관련

조회 수 27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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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성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3
연락처 055-276-48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산되어 제시됨
사고일시 2012.05.25일 22시0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님께서 왕복 6차로 간선도로에서 오후 10시경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고차선은 1차로 입니다.(주위 반경50m 정도에 횡단보도 및 지하도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옆차로(2차로)에 큰차(?)가 지나가고 있어서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운전당시 음주수치 0.015수준이었고 차량속도는 경찰조사관의 의견에 규정속도
70km에 60km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 50:50으로 규정하고 합의금을 제시했는데..과실비율이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소송시 과실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시 소송실익 및 수임료외  제비용관련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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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08 03:4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과실에 있어서는 지하도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의
    무단횡단 이라면 지하도 인접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에
    50%의 과실은 과다한 책정으로 보여지며 40%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외의 손해배상청구


    과실부분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인 경우 보험사와의 직접 협의는 한계선이
    반드시 있기에 제대로된 배상금 청구를 할려면 변호사(교통사고전문)선임이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소송실익이 있음 )


    수임료는 손해배상금의 7.7%로 책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소외 합의시는 수임료 외의 비용은 없으나 소송으로 진행이 될 시에는
    수임료외 법원 제비용 (100만원 미만 예상)을 의뢰인 께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이나 관련서류 지참하시어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방향결정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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