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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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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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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6.08 03:4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과실에 있어서는 지하도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의
무단횡단 이라면 지하도 인접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에
50%의 과실은 과다한 책정으로 보여지며 40%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외의 손해배상청구


과실부분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인 경우 보험사와의 직접 협의는 한계선이
반드시 있기에 제대로된 배상금 청구를 할려면 변호사(교통사고전문)선임이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소송실익이 있음 )


수임료는 손해배상금의 7.7%로 책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소외 합의시는 수임료 외의 비용은 없으나 소송으로 진행이 될 시에는
수임료외 법원 제비용 (100만원 미만 예상)을 의뢰인 께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이나 관련서류 지참하시어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방향결정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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