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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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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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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영수
성별
생년월일 2007-01-01
연락처 010-6659-5950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5.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수술 유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살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저의 아이는 지난 5월 8일 집앞 골목에서 사고를
당했읍니다 서 있는 아이를 가해자가 치고
도주 후 오후 5시가 넘어 자수를 하였읍니다
가해자는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치고 그 아이위로 차가 지나갔는데도 말이죠
그 사고로 아이는 대퇴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였고
지금 통깁스상태며 입원중입니다
전치12주가 나왔구요 얼굴에 타박상이 조금 있는대
향후 지켜본 후 흉이 남으면 성형을 해야하고요
가해자는 종합보험이구요
선처를 바란다며 형사합의금 500만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이없읍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용서할 맘이 없지만 그사람도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는지라...
제가 합의를 할 경우 얼마에 보면 적당하며
합의 시 채권양도 말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06.05 00:5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뺑소니는 사법기관 에서 교통사고중에서도 가장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바, 형사합의금은 1,500~2,000만원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본 사이트 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그 외의 주의하실 부분을 없습니다.


    민사손해배상에 있어 만약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교통사고전문)를 선임하셔야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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