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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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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승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8943-21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강사 방학떄는 소득이 없어 일정하지 않음
사고일시 2009년 9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7주
외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상성 뇌진탕
경추부 요추부 염좌
-----------------------
일산 백병원 수술
수술후 진단내용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
무릎이 계속 붓고 잠기는 증상이 발생해 2차수술 받음
수술후 진단내용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 후외측 불안정성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보험회사와 수술적 부위에 대해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백병원 수술해주신 분이 교통사과와 인과관계는 50%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인대파열을 동반해야 100% 인정하는데 반월상연골만 손상되었다고 50%라고 얘기 합니다. )

궁금한 내용은

첫 수술떄 연골판 절제술 약 15%정도 받았습니다. 무릎 상태가 좋지않아 2년간 물리치료를 받던중 담당 주치의가 큰병원에서 MRI 찍어보라는 권유를 받아 찍었습니다.
MRI촬영후 무릎 락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2차 수술(연골판 봉합술) 받았습니다.

현재 2차 술후 만 3개월 조금 못되었고 걷기도 불편하고 계단도 무릎 굽히는것도 불편합니다.

질문 1.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장해율 및 장애율 이런 말이 있는데 공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율 및 장애율이 있나요?
질문 2. 장해율 및 장애율을 수술한 병원에서 꼭 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병원 의사가 정말로 맘에 안듭니다. 성의도 없고 진찰받으러 가도 괜찮다며 보지도 않고 가라고 하고, 병원을 옮기려고 수술 영상을 요구 했을떄 없다고 발뺌하고 아는 간호사 통해 물어봤더니 차트에 붙여놓았던 사진은 때서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3.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즉 기왕증이 50% 있다고 말하는데 사고전에는 무릎에 관해 진찰 받은적도 없고 불편한 적도 없었습니다. 50%라는 수치를 100%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5.16 00:5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1. 반월상연골의인 경우 50% 정도 절제시 통상 3.5%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15%정도 절제를 하였다면 3.5% 이하의 장해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렇치 않습니다.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장해진단을 받으면
        되겠으며,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병원에서는 제공해야
        하고 거부시 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예전에 해당 부위에 대한 병력과 문제가 없었다면 기왕증 50%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의문이며, 그 병원은 보험사 협력 병원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군요. 초기 영상과 모든 의무기록을 복사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하시어 판단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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