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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재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문구유통업/200
사고일시 20190226 년 시경
사고지역 역전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족골,입방골 골절
3개월
수술 O
0226~0425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무단횡단 사고로 과실이 70퍼센트가 잡혔습니다.

이건 인정하는데 중족골 2,3,4 골절이고, 입방골 골절로 인해 수술하고 핀을 박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4월말에 하자고 하고 저는 5월초에 핀제거 수술이 잡혀서 그때하자고 한 상태이구요.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진 않았지만, 그쪽에서는 제가 과실이 70퍼센트라 어차피 받을게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들어보니 위자료 몇십만원은 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하구요.

인터넷에서 나름 찾아보니 굉장히 복잡하던데 보통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가서 진단서 제출할적에 진단서상에 3개월이라고 하니깐 경찰분이 형사어쩌구 저쩌구 그러면서 의사소견서(중과실경우)를 의사분한테 써달라고 주더군요.


그런데 수술했던 의사선생님은 본인이 써줄이유가 없다고 안써주고 (내용에 신체절단,신체불구 이런경우 쓰라고 되어있는데 제 증상과 무관합니다.) 경찰은 무조건 받아서 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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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4.25 22:0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상해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서 공문을 통해 주치의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많으나

    상기 진단명으로 중상해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제출하여도 의미는 없겠습니다.



    과실이 많으나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일부금의 합의금은 요청할 수 있으니 협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병원 치료비에 대한 과실 부분을 합의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배상될 부분이 없거나 적게 되는 것으로

    보험사에 산출명세서를 요청하여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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