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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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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중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1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200만원
사고일시 2019.4.30 년 시경
사고지역 마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책임보험 내 해결 원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통원치료 2주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언덕 교차로에서 앞에 있던 탑차가 뒤로 밀려 정차중에 있던 저희 승용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앞범퍼 찌그러져서 센터에 입고했고 교체해야 할거 같다고 해서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건 산후 2주밖에 안된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출산한지얼마 안되어 몸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 사고가 난거라 이에 따른 후유증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2주 정도 한의원에 통원치료중인데 갑자기 차주가 보험처리를 중지 신청했다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단 차주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르고, 운전자가 종합보험 적용이 안되어 책임보험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책임보험금(염좌의 경우 120만원)내에서만 합의가 가능하고, 경찰서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산후 후 얼마 안되어 사고가 난거라 후유증 때문에 치료를 더 받아야할거 같고 책임보험금보다 더 발생될 수 있기에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를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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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5.14 23:24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시어 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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