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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성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다56665 판례와 관련해

배상금이 일시금으로 교부된 상황에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했더라도 재심으로 판결 취소하기 전에는

그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사유를 무엇으로 주장하며 소 제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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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5.17 01:44



    재심 구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나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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