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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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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dddd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게 운영중
사고일시 2019.5.2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양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코드번호 s903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9.05.20경 새벽 4시쯤에
대리기사를 불러 타고가는중
저희 가게에 불을 끈다고하고
하차 하자말자 대리기사가
옆을 암보고 출발하여 오른쪽발등을 지나
왼쪽발에 충격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에는 이상이없어
반깁스만하고 집으로왔습니다
그런데 대리회사 쪽에서 연락와
별이상 없으면 20만원 합의하자고하는데
병원에 다시가니 입원권유로 인하여
입원중 가게 걱정으로 인하여
2일만에 퇴원한다고 했습니다
한의원 다닐생각입니다
가게는 형이랑 동업중으로
명의가 형 명의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구있나요?
제가 가정있어서 보상은 받을수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9.05.23 20:1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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