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9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형석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660-9025
직업 및 소득 유아.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1.4.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174,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 철심 삽임 및 제거 수술 / 약 3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총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왕치료비 : 2,210,351
      - 직불 치료비
     
   2. 기타 손배금 : 185.000
      - 통원 1일당 5,000으로 총 37일 산정.
     
   3. 개호비 : 1,22,432
      - 피해자가 만3세의 유아임을 감안, 입원기간 동안 보호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2011년 상반기
        도시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가족 개호비 50% 인정.
      - 산식  : 72,415*31일 * 50%
     
   4. 향후 치료비 : 3000,000
      - 전제조건 : 상해정도 (1.5CM 열상)에 따른 추정 손해액
      - 계산 : 1cm 당 100,000 * 1.5 cm * 2회
     
   5. 위자료 : 1,400,000
      - 전제조건 :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상향하여 산정 함.
     
   6. 책임제한 : 4,174,227
      - 전제조건 : 피보험자의 책임 80% 적용.
     
   7. 합    계 : 4,174,000

******************************************************************************************************

딸아이가 다쳐, 마음 아팠던 거며, 실제 들어갔던, 병원비 & 비용 계산이, 너무 보험사 위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추후 성인이 될 때까지, 이상 유무를 지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위의 사항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3.14 20:26

    아이의 쾌차를 기원 드리며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역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을 근거로
    일부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여 제시를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짜 맞춰진 방식의 보험약관 보상방식이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사의 합의를 수용 하기에는 피해자측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시 실익이 있을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이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도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약 100%의 초과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소입용등을 감안 한다면 이러한 선택은 적극 적으로 권유하여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이니 합의를 잠정 미루시고 치료를 더 유지하는게 어떨까 하는
    저희 들의 생각이니 기타 내용들을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천천히 합의를 준비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http://www.sagohu.com/s5_faq2/42871/page/2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본 법무법인 상담실장 TBS교통방송 생방송 출연영상-
    http://www.sagohu.com/s7_data6/59880

  1. 교통사고 상대방 100% 과실시 폐차, 농업 종사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Date2012.03.21 By조선희 Views4945
    Read More
  2. 청력 질문드립니다.

    Date2012.03.20 By정성관 Views2567
    Read More
  3. 교통사고 문의

    Date2012.03.20 By이관오 Views2496
    Read More
  4. 상담부탁드립니다

    Date2012.03.20 By김유나 Views2533
    Read More
  5. 자가용운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Date2012.03.19 By유승준 Views2028
    Read More
  6. 영업용(회사)택시와의 추돌사고 (택시신호위반 100%과실)

    Date2012.03.18 By김은주 Views3327
    Read More
  7.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Date2012.03.18 By김중호 Views2810
    Read More
  8.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Date2012.03.17 Byriamom Views2493
    Read More
  9. 뺑소니 문의드립니다.

    Date2012.03.17 By강분희 Views2213
    Read More
  10. 가해자와 가해자쪽 보험사의 짜고치기 억울합니다

    Date2012.03.16 By정민식 Views2830
    Read More
  11. 앞지르기 위반 사고입니다.

    Date2012.03.16 By이순기 Views3683
    Read More
  12. 교통사고 문의

    Date2012.03.15 By유경진 Views2244
    Read More
  13. 버스 승차중 다른 승객이 와서 부딛쳐서 부상

    Date2012.03.15 By나홍섭 Views2639
    Read More
  14. 무단횡단 교통사고

    Date2012.03.14 By하진실 Views3115
    Read More
  15.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Date2012.03.14 By박윤서 Views2508
    Read More
  16. 뺑소니 당한 후 문의

    Date2012.03.14 By김경수 Views2966
    Read More
  17. 어린이 교통사고 손해액 산정 문의

    Date2012.03.14 By김형석 Views3198
    Read More
  18. 중앙선침범 사망사고 합의금(음주판정 미정)

    Date2012.03.14 By김이수 Views3915
    Read More
  19. 목디스크 판정후 처리

    Date2012.03.14 By서영숙 Views5145
    Read More
  20. 택시 중앙선침범원으로 급브레이크

    Date2012.03.14 By김성민 Views236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