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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23:54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31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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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진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008-03-01
연락처 010-2367-65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90
사고일시 12/1/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수술 有
입원 中(약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0: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2살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로 53세(만 51세)가 되셨습니다.
1월 17일 약 21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근처
7차선 거리친구분과 함께 음주 후 무단횡단하시다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총 7차선(3차선2차선1차선,1차선2차선3차선4차선)중 중앙선근처인 1차선에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당시 주차된 차가 많아 도로로 쓸 수 있는 차선은 중앙에있는 2차선1차선, 1차선2차선 도로 총 4차선밖에 없었으며,
주차된 차가 많아 택시에서 2차선에서 내리신후 아버지께서는 택시비를 내시느라 조금 늦게 내리고 
친구분이먼저 횡단하시고 바로 아버지께서 횡단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께서는 중앙선쪽으로 튕기셔서 반대쪽에서 오던 트럭에 또한번 치이셔서 사망하셨습니다.
양쪽 차선의 스키드마크 자국이 없었고, 음주운전도 아니였습니다.
저희아버지께서는 경찰에서 14m정도 뒤로 튕기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무릎 인대가 파열되셔서 처음에 6주의 진단서가 나왔고, 입원하시고 수술후 2주간 반깁스,
4주간 통깁스를 하신후 지금까지 입원을 하시며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의 잘못이 크지만 이로인해 저희 언니의 결혼식에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주치 과장님께 후유장애를 물어봤더니 없을꺼라고 그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월급은 2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저희 아버지의 과실과 보험금이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3.14 23:59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지만

    후유장애가 없다면 발생치료에 따른 과실 상계 때문에 일정 부분의 위자료만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합의금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합의는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받은 합의금액으로 치료비도 부족할 수 있음)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충분한 치료 후에 후유장애가 인정 된다면 다시한번 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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