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2.16 21:4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1. 10% 영구장해 일때 약4천만원의 예상판결금이 예측되어 지며
    15% 영구장해 일때 약5천8백정도가 예측되어 집니다.
    (방사선 영상자료 확인필요)


2.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진단명 상으로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을것으로 보이나 요즘은 사법기관에서 주치의 에게 중상해 여부를 질의하여
     형사처벌 문제를 판단하고 있으니 진행여부를 문의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험회사 에서 사고내용에 대한 기록을 해놓았을  것인대 추후 과실부분에
     있어 보험사에 유리하게 적용시켜 놓았을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만약 본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될시 법원에서는 사법기관의 조사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장조사때  피해자께서 직접 나가서 가해자가 엉뚱한
     소리 못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3. 간병인에 대해서는 간병인이 언제까지 필요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간병인지출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추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4. 사건 의뢰를 하신후  1차 적으로 보험회사와 소외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만족한 금액이 제시되면 의뢰인 협의하 종결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기간은 1개월 전후소요) 보험사간 이견차이가 크다면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 께서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길 원하신다면 기간은 10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인 경우 보험사와 직접협의시 정당한보상이 안될 것이기에
교통사고전문 법무법인을 통하여 제대로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