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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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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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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인정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19-26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85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 신경뿌리병증, 경추부(2011.1월 MRI 촬영결과)
수술 : 무
입원 :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ㅇ 사건 개요 : 포항 IC 요금계산을 위해 정차 중 뒷 차에 의해 추돌당함
ㅇ 초기 병원 진단 결과 : 일자형 목 소견(물리치료 필요)
ㅇ 치료 과정(약 2년) : 물리치료 받아도 별 차도가 없고, 한방 치료로 침 병행,
                                       가끔 손저림 정상 나타나고, 보험회사 합의 자꾸 요청해 MRI 촬영
ㅇ MRI 촬영 결과 : 신경뿌리병증, 경추부 진단 받음 (디스크 2곳)

ㅇ 질문사항
     - 디스크 판정에 따라 정당한 치료 비용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요?
       (과연 얼마가 적정한 보상금인지?)
     -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병원 의사들마다 촬영결과에 따라 소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2.02.17 01:36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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