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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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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2.17 01:5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글을 드리면

1. 피해보상에 있어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특정되어야 하겠으나
   골절된 상태도 아니고 인대손상도 아니면 후유장해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니 뺑소니가 되지는 않으며, 사고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3. 흰색선 밖에서 보행중 이었다면 무과실에 해당되겠습니다.

4. 우선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본후 합의하면 되겠으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수가 없습니다.

5. 가해자 하고는 합의를 따로 할부분이 없으며, 보험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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