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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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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2.17 03:3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주요사항은 책임보험 으로 적용되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누구에게 하는가와 후유장해의 정도와 장해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대상은 책임보험 회사와 가해자와 회사가
되겠으며,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여 책임보험 회사에 지급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무보험차는 약관기준 이기에 배제함)



후유장해 관련



재건술을 한경우 추후 남게되는 무릎동요(흔들림)에 따라 장해율이
산정되어 지는대 5mm 이상일 때는 10% 영구장해, 7mm 이상일 때는
14.5%의 영구장해로 인정되어 집니다.



소득관련



세금공제전 급여로 산정 할 수 있으며, 귀하의 소득에 있어
각종 수당등이 전액 인정되느냐의 여부인대 특별히 특정되지 않는 들쑥날쑥한 
수당이 있을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소득을 300정도로 보고 장해가 14.5%로 보았을때 예상되는 예상판결금은
약1억 정도로 예측되어 지며, 10%의 영구장해 일때는 약6천8백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만약 수술이 잘되어 동요가 많이 없다면 그 이하로 장해가 인정 되겠습니다.



소송진행 관련


사건이 의뢰가 된다면 1차 적으로 보험사와 가해자 및 회사와의 합의절충을 하게되며,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금이 제시된 경우에는 의뢰이 협의하에 종결을 하게되나 원만하지
않을시 에는 소송으로 진행되어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모든 소송수행은
당 법무법인 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쓸일 없이 사건이 종결될때 까지 편히 기다리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할때에는 병원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문제


가해자에게 합의를 하여 주지  않는다면 결국 공탁을 하게 될것이며
이는 추후 손해배상금 에서 전액 공제될 소지가 높기에 가급적 형사합의를
하시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개인이 직접 합의를 볼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것으로
보이기에 변호사 선임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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