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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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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필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2-05
연락처 010-5646-64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만원
사고일시 2018.10.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정상주행중 상대방차량이 본인의 사이드미러를 기스내고 도주했는데요

몇백미터주행해서 붙잡은뒤 경찰불러서 보험처리해주겠다고하고 마무리되었는데요

충격영상은 덮어쓰기되어 지워졌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보험처리해줄게 라는 영상은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충격영상이없어 사고처리가안될수도잇다고하는데  민사로가라고하네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하면 보험처리하라고하는 영상이 증거가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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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4.03 23:40


    전체적인 정황상 상대가 가해차량으로 판단되나 상대가 말 바꾸기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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