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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19:43

대물보상 관련

조회 수 6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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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11-2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월 350만원
사고일시 201903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3/28일 고속도록 입구에서 2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차선 변경을 하려다 3차선에 있던 제 차를 충돌하여 제차가 1차선으로 튕기며 1차선의 차와 2차 추돌하였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차가 100%로 확인되었으나, 제 차량 수리비가 보험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비소에서 차량수리비 120%로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와 합의되었으나, 차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이 나와 유리막 코팅에(120만원)에 대한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단지 차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아 보상이 안된다고 하며, 보험 계약 내용에는 해당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유리막 코팅 비용 보상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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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4.04 20:29


    수리 비용이 중고시세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교환가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약관에 제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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