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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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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00:21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8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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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수금쟁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7-31
연락처 070-4236-36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마루시공 기사 / 당구장 운영 - 마루시공소득 500-600만원
사고일시 2018.08.31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부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세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기간 내장목수 일당 지급(인우보증서 제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염좌 요추염좌 열린 두개내상처없는 뇌진탕 이명 감각성청력소실
2주

3주 입원
약3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일 경기 용인에서 아파트 마루시공후 경부고속도로로 귀가중 차량이 섯다가다를 반복 

약 100미터정도 주행 정차중 영동고속도로에서 합류한 전세버스 3대가 꼬리물며 전용차선 진입중 

마지막 버스가 정차된 본인의 차로 못보고 후미 추돌


차량 보험가액 보다 수리비 초과하여 폐차처리함.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이명이 지속되어 이비인후과 검사후 이명 난청 소견으로 강북삼성병원으로 재검

이명 감각성 난청 판정/ 3개월후 재검사 이명 감각성난청 고정된것으로 보인다며 참고 지낼수밖에 없다함


대인담당 이명에 대한 답없슴


이명 난청에 대한 보상기준을 알고 싶고 합의 진행방향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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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4.05 01:2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5%의 장해율을 인정받게 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명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조합과 원활한 논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 등을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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