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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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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정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4-02-17
연락처 010-7284-13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교 기술직원 2월차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구천면로47가길 33 앞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렌터카 업체 그린카의
아이오닉 차량
조수석 뒷자리 도어교체, 우측 사이드 스커트 교체, 우측 리어패널 판금
공업사 수리비용 대략 100만원대

그린카 업체에 지급해야할 금액
자기부담금 30만원 + 차량 수리기간에 따른 휴차료(차량 대여비 5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토요일(4/13)에 형사신고 예정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불법 주차 차량이 많은 골목을 지나 (대략적 속도 20-30) 교차로를 진입(일시정지 안함)하고 난 후

차량이 2/3정도 넘어간 때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조수석 뒷 문을 추돌했습니다.

사방에서 차량이 기다리는 터라 사고 직후 사진은 찍지 못하고 피해사진만 찍은 상태이며

오토바이가 튀어나온 우측에는 불법주차 차량으로인해 시선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네오포르테 sl125s모델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25세 남성에

미등록(2달전폐지), 무보험, 헬멧 미착용 상태로 추돌했으며

그린카 측에 사고접수 후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받고 보험사 통해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4/1 보험사측과 연락하여 신원과 사고당시 사진을 보냈으며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라 말했습니다.

총 3일간 연락 두절 혹은 '나중에 전화하겠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4/2 보험사에 제가 150만원으로 합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4/3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이 150만원이 많다며 합의를 직접하자 연락이 와서 대화 끝에 80만원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 4/15에 입금해주겠다 하여 사고접수를 유지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4/8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합의금이 많고 100% 자기잘못이 아닌데 억울하다며 합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와 연락하여 토요일(4/13)에 경찰서에서 사고신고 하기로 했습니다.

4/10 cctv확인 및 사고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구청에 연락 결과 주변 cctv가 3대 설치 된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가 된 후 

과실비율과 상대측의 벌금 및 구형

상대의 무보험에 따른 피해액구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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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4.11 21:00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드리기 어려우나 선집입한 경우라면

    40% 미만의 과실이 예측되며 대인 피해가 없는 사안인 경우 무보험 차량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따를 것입니다.



     민사손해배상은 운전자와 차주의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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