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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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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유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고를 당하면 입원치료 외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드는 1일 교통비가 있는데,

재판을 하면 통원치료확인서를 발급하여 교통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통원치료를 하면서 드는 교통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보험사가 인정하는 1일교통비 8천원을 통원일수 X 8천원=금액 으로 하여 청구하던가요 그런데 이것은 약관 규정이라 재판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것 같구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드는 1일 교통비는 인정을 하지 않고 위자료 계산 때 통원치료확인서를 보고 참작을 한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계속 강하게 교통비를 요구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 위자료에서 깍아 버려 더 손해를 본다는 견해가 있던데요.

법은 참 그렇군요.


2.지인에게 들었는데 보통 대학병원은 3차병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3차병원이 아닌 2차병원도 있다고 하더군요.

2차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면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아도 3차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받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2차병원이 25% 3차병원이 30% 의료수가인데 이런거 보면 재판부가 세심히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진료비부터 해서 검사비 등의 차이가 크거든요. 10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꽤 차이가 나죠...


만일 신체감정을 받았다면 재감정 하지 않고 여러 병원의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3차병원의 검사비,진료비를 근거로 향후치료비를 주장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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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4.15 18:49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교통비 영수증을 잘 정리하여 입증하여 청구한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위자료 책정은 판사님

    재량에 있는 부분입니다.



    2. 그렇게 주장하셔도 되겠으나 신체감정 신청을 할 때 3차 대학병원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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