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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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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저번에 글을 남기긴했는데 자전거 사고로 8대2나왔구요 작년 10월 31일날 사고났습니다 요추1번 찌그러졌고 초진 12주나왔고 입원기간 정확히 90일이고 퇴원후 한의원 다니고 있습니다 새해바뀌어서 현재 31세고 남자입니다 웨이트쪽 일이긴하나 세금잡히는게 없어 무직과 같습니다 상대는 종합보험이라 형사합의금은 없었습니다 모바일이라 횡설수설 이해부탁드립니다 보험사쪽에서 자꾸 손해사정사 안구하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방사선 자료 CD복사, 응급기록지, 검사결과지, 진료챠트 를 복사해달라고 하고있고 아직 보내주진않았습니다 곧 병원가서 찌그러진 정도 확인하려고하는데 압박률 약 10~ 15% 사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사까지 갔을때 까지 고려하고 있구요 대략적인 법정 판결금액을 알고싶고 8대2이니 법정가지 않았을시 판결금의 80% 후 거기서 8대2가되어야 적정금인지 알고싶습니다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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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4.16 22:13


    안녕하세요.



    압박률을 감안하였을 때 16%의 3년 한시장해율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약 2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는군요.



    32%의 장해율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나 결과가 최상인 경우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의뢰를 하시고 소송전 합의를 고려한다면 예상 판결금의 80% 이상으로 협의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과실 부분이 계산된 예판금액이 2천만 원 정도이므로 또다시 8:2로 과실상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건의뢰 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리겠으니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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