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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08:13

무단횡단사고 합의

조회 수 6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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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03-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세전 연봉4500만원
사고일시 2018년9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청북도 제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다이렉트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에서 정확한 과실을 공지하지 않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대퇴중간골간골절, 양측골반골 상치골절,우측골반골장골익골절, 우측견관절 견갑골체골절, 좌측견관절 원위골간쇄골골절,우측제2수지중수골두골절,다발성늑골골절, 우측반월상연골파열
진단주수 14주 (2달입원후 퇴원 집에서 요양)
정복술 및 골수정삽입술(대퇴골,우측2수지,쇄골) 나머지부상은 보전적치료
치료비 약 3천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2천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밤11시경 음식점이 양옆으로 있는 편도2차로 도로를 건너다 중앙선 부근에서 음주(0.184)만취 차량에 충격하는 사고발생

대퇴골 골절 및 골반 어깨 등의 부상으로 2달입원후 퇴원 보험사직원이 집에서 요양을하여도 휴직증명이가능하면 보상이된다는말을듣고 집에서 4월까지 요양 현재는 회사에 출근중에있습니다.


사고후 6개월정도가 경과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러 병원을 방문 쇄골골절은 한시 1년 18% 진단을 받으상태이고, 다른부위는

아직 후유장해진단을 받지않았는데 담당의사들은 후유장해진단을 잘안해주려고 하네요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과실비율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과실비율도 가르쳐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후유장해진단은 한번 받으면 다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또한 이정도 사고로는 어느정도의 과실비율과 합의금 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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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4.23 09:4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해진단은 재발급 가능하며 편도 2차선 무단횡단인 경우 2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기재하여 주신 진단명만으로는 산정이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자세한

    상해 정도와 현재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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