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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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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성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7288-92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08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지난 2009.08.11일에 자전거도로에서 화물자동차(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와 추돌하여 사고난 피해자입니다. 
사고 당시 경추와 요추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상황이 호전이 되지 않아 보라매병원에서 요추 4-5번 내시경수술, 강남 21세기병원에서 요추 3-4번 현미경레이저수술을 받고 현재일까지 계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요추와 허리통증이 넘 심해서 상대적으로 목의 통증을 많이 느끼지 못하다가 요추 수술후 40%의 요추통증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목과 어깨의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보전적치료(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1년 6개월 넘게 계속 치료해오다가 보라매병원 통증치료센터에서 담당 교수님께서 경추수핵성형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보이셨고, 사고기여도 85%라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해당보험사에 등기로 보내드렸습니다. 

화물공제조합(고경준과장, 02-3433-8161)쪽에서는 경추수핵성형술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안되고, 과거 병력에 없는 기왕증여부를 말씀하시면서 수술동의서를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담당 보험직원을 보내어 저의 영상CD(CT, MRI)와 정보신용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서 공제조합에서 자문하는 병원의사에게 자문의뢰를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50일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공제조합에서 담당 대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추 부분은 본 사고와 무관하고, 요추 부분은 기왕증여부를 물어 더 이상 치료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 지불보증으로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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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03 18:27

    경추,요추의 경우 성인이 되면 과거 다친 경우가 없다라도 기왕병력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인 판단입니다.(소송시 법원신체감정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러한 기왕증,기여도가 결부된 사건의 경우 그 기여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인데

    과거 기왕병력이 조금 이라도 있다면 기왕증은 과실처럼 상계처리를 합니다.

    즉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기왕증 만큼 상계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득 한후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고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소송을 통해 본 사안을 해결 해야 할 것이며

    소송을 안 한다면 본인이 직접 공제조합측과 협의점을 찾아 보아야 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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