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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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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수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06-96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11.12.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가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엑스레이보곤 의사가 4주를 말했는대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보자고 했을땐 3주가 나와있더군요..
11일 입원했고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앞차의 급정거후 제가 추돌후 뒷차의 추돌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5:5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보상내역을 보고 싶은대 수리비내역과 총금액만 표기된 내역만 보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성의없는 태도에 화가나서 보험사를 바꾸려했더니 해지시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합니다..갱신한지 15일쯤인대 말입니다... 최소한 폐차를 하라고 말했으면 보험약관이 바뀌는것 정도는 안내해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대 보상과 직원은 모른다고만 합니다 말하자면 길구요.. 제가 제대로 보상을 받은건지 앞으로 인사합의는 어찌해야할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제게 정당한 합의금을 제시한건지 알고 싶구요..
인사합의는 어느선이 적정한지..
소비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 차액분은 그사람들 수당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지라도 다 받아내야 겠습니다..
너무 무성의한 태도와 여자가 전화하면 무시한다더니 그말 딱인지 제가 물어볼땐 다 안됀다 했던 내용들이
남자들이 전화하니까 보상금액이 점점 올라가니 더 괘씸했구요..
정작아픈 사람은 사고난 당사자 인대 보상금 차액으로 주머니 두둑해지는 사람은 따로있다니..
너무 괘씸합니다..어찌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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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03 18:31

    본인의 과실이 50%라고 가정 하고

    더 이상의 치료 및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은 매우 적정 타당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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