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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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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01:58

무단횡단

조회 수 244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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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2-00-05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객방문서비스 프리랜서 250~300
사고일시 2011년7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반월상 연골 봉합(수술예정)
기타 병명 7가지
입원기간 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언급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발생일 2011년 07월01일 새벽 02:20분

음주후 집으로 귀가 하던중 사고 났습니다.의식이 돌아 와보니 응급실이 였구요.

당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사고 내용은 

#1이 00교차로 쪽에서 00교차로 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1차로를 진행 하면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2를 충격한 사고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담당 형사 입원중 찾아와 간단한 진술서 받으게 다구요.

지금은 집에서 휴직중이구요..많이 좋아 졌지만 계단 오르고 내리는것은 힘든 상태임니다.

치료 끝난것이 아니라서 치료을 끝나고 합의 할려구 한다는 하는데 1차 십자인데 재건술때

수술시간이 길어져 2차 반월상 연골 (2월 중순 예정) 봉합수술은 다시 받기로함.
 
요 몇일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어떻게 지내지 물어 보고.

대학병원 입원했을때 전화번호 알려 주었던 손해사정사도 이제 조금씩 서류 준비도 하고 해서

자기 한테 가져 오라는 식으로 말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 하는것이 옳은 방법인지와 제 과실이 많이 나올것 같은데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대략의 합의금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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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04 02:05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이라면 과실은 50%정도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후유장애가 반드시 잔존하며 무릎의 동요범위에 따라 영구장애 인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에 대한 쟁점 및 후유장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전합의 혹은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합의를 진행 해야 함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현 시점에 대략의 합의금을 산출 하는것은 저희들 보고 점을 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손해를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가급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에 본 사건을 의뢰 하려면

    차라리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절충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상당수의 사건에 있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진행을 하다 한계가 있어 위임을 파기 하고 저희 사무실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2011년도 위임사건을 기준)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마지막 수술 후 4개월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보험사에 직접 합의금의 정도를 득 한 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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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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