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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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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04 02:05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이라면 과실은 50%정도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후유장애가 반드시 잔존하며 무릎의 동요범위에 따라 영구장애 인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에 대한 쟁점 및 후유장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전합의 혹은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합의를 진행 해야 함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현 시점에 대략의 합의금을 산출 하는것은 저희들 보고 점을 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손해를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가급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에 본 사건을 의뢰 하려면

차라리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절충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상당수의 사건에 있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진행을 하다 한계가 있어 위임을 파기 하고 저희 사무실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2011년도 위임사건을 기준)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마지막 수술 후 4개월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보험사에 직접 합의금의 정도를 득 한 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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